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PDF 및 한글 파일 무료 다운로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방식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욱 편리하게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각각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통합 신청 제도가 시행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휴가/휴직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통합 신청 제도와 신청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합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 주요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와 육아휴직을 한 번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예외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예외 시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신청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미리 예측하여 업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출산/육아휴직 신청 바뀐 내용은?

이 새로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출산휴가 신청과 육아휴직 신청이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가 두 번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육아휴직


이는 근로자에게 번거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완화하며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개편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통합신청


근로자는 이제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 희망하는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일은 물론 통합 신청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 -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 간주

사업주-승인-신청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통합)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은 단순히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사내 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허용 의사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두 통지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이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 그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예외 시 7일 전)의 신청 기한을 넘겨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서면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만 기한 내 미응답 시 승인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첨부된 양식이 바로 새롭게 시행되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인데요 이 육아휴직신청서 양식 하나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식은 매우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 방법만 확인하시면 누구나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부서, 직위(직급) 등 기본적인 신청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대상 자녀 정보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으로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녀 성명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 : 이 부분이 통합 신청의 핵심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을 기재합니다.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기간(일)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기재하고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 바로 이어서 사용하려는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개시일로 적고 희망하는 종료일까지 기재합니다.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김민준 씨가 2025년 3월 1일에 출산휴가 90일을 시작하고 이어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은 2025년 2월 10일이며 신청하는 시점은 2025년 1월 20일이라고 해보죠. 김민준 씨는 1월 20일에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인 3월 1일의 30일 전보다 빠르므로 기한 내 신청입니다.)


신청서의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 칸에는 '2025년 2월 10일'을 기재하고 자녀 성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비워둡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내용' 칸은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신청


※ 출산전후휴가 신청 기간

  • 개시 예정일 : 2025년 03월 01일
  • 종료 예정일 : 2025년 05월 29일 (90일 계산)


※ 육아휴직 기간

  • 개시 예정일 : 2025년 05월 30일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
  • 종료 예정일 : 2026년 05월 29일


이렇게 작성하면 김민준 씨는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 90일과 이후의 육아휴직 1년 사용 계획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없다면 김민준 씨가 신청한 내용대로 자동 승인됩니다.


※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 하단에는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업주 확인' 란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통합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새롭게 개정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양식으로서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PDF 파일과 함께 수정하기 용이한 한글 파일도 함께 제공해 드리니 원하시는 형태의 양식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 외에도 사업장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사한 취지의 서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을 활용하여 통합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FAQ


육아휴직신청서-양식-PDF-및-한글-파일-무료-다운로드


통합 신청 시 포함되는 '출산휴가'는 무엇인가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통합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 내용을 함께 기재한 통합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통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7일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정보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자녀 성명은 비워두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신청 기한(30일 전)을 넘겨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미응답시 승인 간주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미응답시 승인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통합 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신청내용' 칸에 각각의 휴가/휴직 개시일과 종료일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주가 허용했더라도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 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실제 자녀 출생일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