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의 결식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방학 기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주요 내용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18세 미만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 기타 위기가정의 아동
- 지원 내용
- 급식카드 : 9,500원
- 단체급식 : 8,5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위 내용의 상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모두 포함) 이면서 아래 ① ~ ⑦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급식카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가장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과 차상위계층 아동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②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아동 역시 당연히 급식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은 일시적으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급식카드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④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도 급식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부재,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 질환, 만성 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양육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아동에게 결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급식카드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2%? 헷갈리시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52%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⑦ 위 ①~⑥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추천 아동)
위의 6가지 항목 외에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이 추천하는 아동 중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급식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맞벌이 부부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이 빠듯하고, 갑자기 어머니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아동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운 경우
- 조손 가정으로,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여 손주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다자녀 가정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2%를 약간 초과하지만,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서 아동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처럼 제도적인 기준에는 정확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면 추천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지원 혜택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는 아동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지원 혜택입니다.
아동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급식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크게 단체급식과 급식카드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가정 환경, 아동의 연령, 지역 사회 시설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 등)
- 결식아동급식카드 : 9,500원 (1식 기준)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 8,500원 (1식 기준)
예를 들어)
- 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우유를 사 먹거나, 빵집에서 빵과 주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단체급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통해 밥, 국, 반찬, 샐러드, 후식 과일까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식사류 외 품목 (담배, 주류 등) 구매는 불가합니다.
-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확인 필수)
- 현금 교환 및 잔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 아동청소년 > 아동급식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시에는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해두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파일 크기를 확인 후 첨부해 주세요.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납입 영수증 명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 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 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서류 준비 시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잔액 및 가맹점 조회 방법
※ 잔액 조회 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편한 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를 지급받은 분들은 카드 등록을 먼저 하신 후 이용해야 되니 아래 링크로 이동해 아동급식카드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조회 또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결식아동급식카드 FAQ
급식카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급식카드 발급은 신청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급식카드를 수령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빠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급식카드는 인천시와 협약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일반 음식점, 편의점, 마트, 빵집, 분식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거주지 근처 가맹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급식카드 발급 시 함께 제공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로 하루에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급식카드는 1일 1식 기준으로 지원되며 1회 사용 한도는 9,500원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 번에 9,500원 한도 내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잔액은 다음날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급식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급식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 분실에 주의해 주세요.
급식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급식카드 또는 단체급식 형태로만 지원됩니다. 이는 급식 지원금이 식사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식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급식카드는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주말, 공휴일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 18세가 넘으면 급식카드 지원이 중단되나요?
네,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만 18세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