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및 지원 자격 총정리

회사에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마음 편히 휴가/휴직을 사용하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의 제도가 유아휴직 대체인력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지원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핵심 내용

바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만 빠르게 요약해 드릴게요.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조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인수인계 기간 포함)
  • 신청 시기 : 휴가/휴직/단축 시작 후 3개월 단위 신청 (50%) +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뒤 신청 (나머지 50%)




지원 내용

사업주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지원-내용


  •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 단,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월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 출산전후휴가 : 최대 90일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기간 (월 1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사용 기간 (월 120만 원, 단축된 시간 범위 내 대체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인수인계 기간 지원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기간-지원


이는 기존 근로자와 대체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 단축 근무하는 경우 대체인력과 8시간 근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단축이 이뤄진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파견 대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등)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자격 -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매우 중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원 자격 요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시스템(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지자체 보조금인 경우 포함)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 관리업 등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2. 근로자 조건 - 휴가/휴직/단축 허용(중요)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3. 대체인력 조건 - 신규 고용 및 기간

  • 채용 시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다면 대체인력은 2025년 5월 1일 이후에 고용(또는 파견 사용 시작)되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만약 2025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인력으로 대처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고용 유지 : 해당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대체인력 및 기존 근로자 모두 해당)

  •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4. 지급 방식 - 분할 지급

  •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휴가/휴직/단축 종료 후 복귀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단, 업무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절차 방법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신청



  1. 고용24 접속 > 기업 탭 클릭
  2. 기업 로그인 (간편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대체인력 지원금 클릭
  4. 신청서 작성
  5. 증빙 서류 첨부(필요시)
  6.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완료


신청 절차

1. 휴가/휴직/단축 시행 : 근로자에게 관련 제도를 30일 이상 허용하고 인사발령문, 휴가/휴직/단축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기간 중 (50%) : 휴가/휴직/단축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 1월 15일 시작 시, 4월 1일부터 1~3월분 신청)


※ 신청 기한: 휴가/휴직/단축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3. 복귀 후 (50%) :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 복귀 후 1개월 경과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4. 인수인계 기간 : 휴가/휴직/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일시금 신청 가능.


5. 준비 서류(최초 1회)

휴가/휴직/단축 시행 증빙 서류 (인사발령문,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파견 계약서 등)


6. 기간 변경 시 관련 서류 다시 제출

(매회 신청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증빙 서류 (임금대장, 계좌이체 내역, 파견 대가 지급 내역 등)


7.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미리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양식 작성 시 한글오피스 문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설치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시대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시는 사업주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FAQ


육아휴직-사업주-대체인력지원금-신청-및-지원-자격-총정리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기업, 공공기관, 유흥업소 등 일부 기업은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시스템(마이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휴가/휴직을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체인력은 언제 고용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휴가/휴직/단축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이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고용된 인력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인력 고용 기간 조건이 있나요?

네, 해당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가족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