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형 조건 및 신청방법 해지 절차 안내

희망저축계좌 2형은 근로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이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데요 1형과 달리 2형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2형 조건, 신청방법, 해지 절차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 주요 내용

희망저축계좌 2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근로 활동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저축 방식 :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 필수 (최대 50만 원, 만기 3년)
  • 정부 매칭 지원금 : 최대 월 20~30만 원 지급 (가입 연차에 따라 다름)
  • 해지 조건 : 3년 만기 시 전액 지급 또는 소득 초과, 신체적 장애 시 중도 지급 가능


2형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1차 (04월) 25. 04. 01(화)
~
04. 22(화)
2차 (07월) 25. 07. 01(화)
~
07. 22(화)
3차 (10월) 25. 10. 01(수)
~
10. 24(금)




희망저축계좌 2형이란?

희망저축계좌 2형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과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2형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꾸준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 제도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1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관련 글 더 보기

희망저축계좌 1형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2형 조건

희망저축계좌 2형을 가입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기준 중위소득표



  1.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 근로 조건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
  3. 거주지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중복 불가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 중이면 신청 불가


※ 본인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통해 가구원수 및 기타 사항입력 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2형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2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민센터-검색



  1. 자가진단표 작성 : 인터넷에서 희망저축계좌 2형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신청 조건 확인
  2. 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 증빙자료 등을 준비
  3. 당사 접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통장 개설 : 선정된 후 안내에 따라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첫 번째 저축액을 납부


신청 후 자격 검토하는 데 약 70일 정도 소요되며 최종 승인이 나면 통장을 발급받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금 적립이 시작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형 해지 절차

만기 해지 및 중도 해지 조건 각각의 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금 및 매칭금 전액 지급
  • 중도 해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거나 신체적인 사유가 생긴 경우


- 해지 절차 안내

  1. 해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신청
  2. 해지(철회)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3. 최종 해지 후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수령



희망저축계좌 1형과의 차이점


희망저축계좌-2형-신청


희망저축계좌 2형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1형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지원
  • 2형은 근로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지원 형태와 금액 또한 다소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2형 FAQ


희망저축계좌-2형-조건-및-신청방법-해지-절차


희망저축계좌 II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근로빈곤층이 생계・의료수급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산층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I의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련 서류를 통해 가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I의 가입 및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유지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은 가입자가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필수 과정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적립되나요?

매월 10만 원 이상의 본인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매칭되어 적립됩니다.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가입 연차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1년 차에는 매월 10만 원, 2년 차는 20만 원, 3년 차는 30만 원 매칭 지원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 조사에서 소득이 초과되면 중도 지급 처리되며, 적립된 금액(근로소득장려금 포함)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