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들을 위한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올바르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 장애인 분들의 자동차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이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정책인데요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 및 거주 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감면 :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줄이는 혜택입니다.
-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신규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과 조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경우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신체장해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적용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감면 차량 조건
구분 | 내용 |
승용차 | 2,000cc 이하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예를 들어 장애인 A 씨가 1,800cc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 씨가 2,500cc 차량을 소유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
취득세 감면은 신규 차량 등록 시 제공되며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세 감면 조건과 유사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등록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2. 감면 적용 범위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인 B 씨가 1.8톤 트럭을 구입했다면 이는 감면 조건을 초과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톤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어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과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 필요한데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복지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자동차 등록 원부 및 기타 증빙서류
2. 신청 절차
- 차량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조건 검토 후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됩니다.
감면 혜택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 다음 상황에는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사유
- 장애인 등록 변동(사망, 해외이민 등)
- 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동거 가족 제외)
- 사용 목적 변경
예를 들어 장애인 C 씨가 1년 내에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감면은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다시 검토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FAQ
장애인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차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만 감면 대상입니다.
사업용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업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 이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감면되나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도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제대로 활용할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연관된 추징 사유를 잘 이해해야만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