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복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대 및 신청방법 - 65세 이상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약 7%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 선정기준,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 상태가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2025년의 경우 고령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기존보다 약 7.0%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대상


다만 특정 연금을 받는 분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급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기초노령연금에 포함되는 주요 대상 조건입니다.


기본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64.8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직역연금 제외 대상 및 예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러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 과거 기초노령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 특례 수급권자가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 경우

※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자세히 확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2025년 선정기준액과 계산 방법


2025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그럼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김 할아버지가 금융재산 5,000만 원, 부채 1,000만 원을 가졌고 근로소득 월 120만 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 0.7 x (120만 원 - 110만 원) = 7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환산율
    •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 0으로 반영
  3.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김 할아버지가 선정기준액인 월 228만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위 내용보다 "모의계산기"로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의계산기는 아래 해당 링크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및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요 부부 수급 여부나 소득역전방지 제도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감액 기준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연금 지급일은 그 전날로 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복지급여-신청



  1.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로그인
  2.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노년 >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신청 진행


※ 만 65세 생일이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 시 꼭 필요한 준비물로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챙겨가시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검색




기초노령연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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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로 예상되나요?

최대 34만 4천 원으로 예상되며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천6백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외 다른 조건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